Regulations for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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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 09 제정
2008. 03. 03 개정
2014. 08. 31 개정
2016. 11. 12 개정
2020. 05. 31 개정

Table of contents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영상영어교육학회 연구 및 출판 윤리규정은 영상영어교육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영상영어교육”을 비롯한 연구관련 업적물이나 연구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정해 놓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규정 서약) 영상영어교육학회의 가입하는 신입 회원들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다만, 기존 회원은 별도의 서약 없이 본 학회 윤리규정의 발효됨에 따라 윤리규정 준수를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가 발간하는 “영상영어교육”에 논문을 투고한 자와 본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논문을 발표한 자에게 적용한다. 단, 제보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는 본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연구의 윤리 원칙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 5.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 존중
  • 6. 학회의 연구윤리 준수와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의 숙지
제6조(인간 대상 연구 윤리 원칙)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사람이 연구대상이거나 혹은 사람 대상의 연구방법을 포함하는 연구는 사회적·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연구이어야 하며, 연구 과정과 결과 처리에서 비윤리적으로 수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2.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연구 절차를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뿐만 아니라,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생기게 될지도 모르는 불쾌감이나 위험에 대해서도 참여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 3. 실험이 필요한 연구일 경우에는 실험 절차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 4. 참여자들이 연구의 절차에 대해 의문이 생기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5. 참여자들이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것은 철회할 수 있으며, 연구 중에도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 6. 참여자에 대한 보상 및 금품으로 연구목적과 방향 및 결과 등을 왜곡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7.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얻은 데이터를 학술적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 8.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얻은 데이터를 학술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개인 정보를 모두 삭제한 후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야 주어야 한다.
  • 9. 대학 및 연구기관, 기타 유관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은 인간 대상 연구일 경우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확인서 제출을 권장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
제7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과제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의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 게재 및 동시 투고 행위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연구부정 행위는 다음과 같다.
  • 1. “위조”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을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방법에 의하지 않고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도 표절에 해당된다.
    • 1)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행위
    • 2)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 3)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 4)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 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는 연구활동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활동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허위로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3)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 및 발표하는 경우
  • 5. “부당한 중복 게재”는 이미 발표, 게재된 자신의 저작물의 일부나 전부를 당해 연구에서 처음 발표, 게재한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이미 발표, 게재된 자신의 저작물에서 중요한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경우
    • 2)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
    • 3) 자신의 동일 혹은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한 후 다른 언어로 중복 출판하는 경우
    • 4)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
    단, 저자가 본 학회지에 게재된 원고를 다른 독자군을 위해 이차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 양측 학술지 편집인 모두의 동의를 받고, 이 논문이 이차 출판임을 명기하고, 원전을 밝혀 게재해야 한다.
    또한 “동시 투고”는 동일한 연구결과를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먼저 투고한 학술지에서 게재 불가의 심사결과 통지를 받은 이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동시 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6.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4장 저자의 윤리규정
제8조(위조 금지)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변조 금지)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을 왜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표절 금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방법에 의하지 않고 도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금지) 연구활동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활동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허위로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위가 있다고 해서 자신이 전혀 공헌하지 않은 연구에 자신을 제1저자나 저자로 올려서는 안 된다.
제12조(중복 게재 및 동시 투고 금지) 국내외에서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에 대해 과거 출판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새로운 연구 업적인 것처럼 이중으로 투고 또는 출판해서는 안 된다. 또한 동일한 연구결과를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이해상충 방지) 논문 투고시 이해상충과 관련된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미리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4조(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
  • 1) 미성년자(만19세 이하의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의 혈육, 이하 '특수 관계인'이라 한다)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 2) 특수관계인과의 공동연구 논문은 논문 투고시 '특수관계인과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을 제출한다.
제15조(논문 유사도 검사 실시) 논문 투고 시 논문 유사도 검사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6조(논문 수정) 논문 심사 과정에서 제안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수정요구 사항을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5장 편집위원회의 윤리규정
제17조(심사 의뢰) 편집위원회는 회피, 제척 사유와 학술활동,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대상 논문 분야에 적합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제18조(편집 과정)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등의 제반 과정을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제19조(비밀 유지)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와 심사 결과 및 논문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6장 심사위원 윤리규정
제20조(심사의 공정성)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등의 제반 과정을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투고 논문에 대한 어떠한 편견도 없이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21조(심사의 회피 및 제척) 심사위원은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논문심사에서 제척 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논문의 내용상 그 저자의 식별이 가능하거나, 심사위원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즉시 논문 반려하고 그 사유를 편집위원장에 알려야 한다.
제22조(저자의 인격 존중)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할 시에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심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적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타당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제23조(비밀유지)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와 내용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심사 종료 후 투고 논문이 학술지에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투고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7장 연구 부정행위의 처리 및 입증
제24조(연구 부정행위 처리 절차) 다음과 같이 연구 부정행위 처리 절차를 거친다.
  • 1.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
  • 2. 제보된 안건 회장에게 즉시 보고, 연구윤리위원회에 이를 통보
  • 3.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자체 조사 실시
  • 4.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
제25조(연구 부정행위 입증 절차) 다음과 같이 연구 부정행위 입증 절차를 거친다.
  • 1. 연구윤리위원회 회의 소집
  • 2. 입증 증거 자료 확보
  • 3. 부정행위 여부 결정 및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
  • 4. 연구윤리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5. 징계결정 및 임원회 보고
  • 6. 부정행위 처리 결과 학회 홈페이지와 다음 첫 학술지에 공지 및 논문 목록에서 삭제
  • 7. 한국연구재단에 부정행위 처리 및 관리 실적 통보
제26조(사후 관리)
  • 1.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제보 접수에서부터 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문서로 기록하여 보관한다.
  • 2. 부정행위의 결과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다른 연구자들에게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한다.
  • 3. 연구윤리 규정을 회원들에게 공지함으로써 연구자로서 윤리와 도덕성을 일깨운다.
제8장 부정행위 제보 및 권리보호 등
제27조(부정행위 제보) 부정행위를 인지한 자는 그 부정행위의 내용과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 서명,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여야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연구 과제 명 또는 논문 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제보자 권리 보호)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직,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의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제보자는 부정행위 조사의 진행절차, 일정 및 조사위원 명단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에 응할 수 있다.
제29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1.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부정행위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의 진행절차와 내용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윤리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비밀엄수) 부정행위의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조치건의 등 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 최소한의 범위로 공개할 수 있다.
제9장 부정행위 조사 등
제31조(조사 원칙)
  • 1.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피조사자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32조(조사)
  • 1. 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 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 기간 동안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2. 조사는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3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조사 결과의 승인)
  • 1. 조사위원회는 조사활동이 종료되면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과제 또는 논문 명
    • 3) 해당 연구과제에서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34조(판정)
  • 1. 판정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결과 승인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2. 판정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확정하며, 확정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이의신청 및 재심의)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재조사하여야 한다.
제36조(판정결과에 대한 조치)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결과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 회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 1) 제3장 제7조의 부정행위
    • 2)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3)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4) 고의로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는 행위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영상영어교육학회가 발간하는 “영상영어교육”에 논문을 투고한 자가 당해 논문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하도록 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1) 본 학회지에 5년 이내의 투고 금지
    • 2)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논문 삭제
    • 3) 본 학회와 계약을 체결한 사이버 출판 회사에 부정행위 사실 통보 및 논문 삭제 요청
    • 4)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번째 본 학회지와 홈페이지에 부정행위 사실 공시
    • 5) 한국연구재단에 부정행위를 통보하며, 이때 연구윤리위원회 회의 결과를 첨부
    • 6)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
제37조(조사 시효)
  • 1.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5년 이전의 부정행위는 이를 인지 또는 접수하였더라도 조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연구결과를 후속 연구에 직접 재인용 하였을 경우와 그 부정행위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3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1. 부정행위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판정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2. 조사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장 연구윤리위원회
제39조(설치) 부정행위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제40조(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및 조사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 2. 조사의 착수 및 조사 결과의 승인, 판정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 3.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 4. 부정행위 조사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5.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제41조(구성)
  • 1. 연구윤리위원은 인격과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학자로 선정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영상영어교육학회 임원으로 노력한 회원 중에 5인 내외로 구성한다.
  • 3. 연구윤리위원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2조(연구윤리위원장의 직무)
  • 1. 연구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 2. 연구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위원 한 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3조(회의)
  • 1.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연구윤리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때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4조(제척)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윤리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 ∙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장 조사위원회
제45조(설치)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6조(구성)
  • 1. 조사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연구윤리위원 중에서 윤리위원장이 지명한다.
  • 2. 연구윤리위원장은 조사위원 중 1인을 조사위원장으로 지명하며, 간사는 조사위원장이 조사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제47조(권한)
  •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들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 및 전산 파일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48조(회의)
  • 1. 조사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 이외의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9조(경비) 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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